성인용품점서 가짜 비아그라 등 판매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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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7-26 19:13
입력 2019-07-26 19:13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2018년 10월 대구시 동구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위조 의약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업소를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속칭 ‘보따리장수’에게서 개당 830원을 주고 산 가짜 의약품을 5000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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