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 지원 나선다.
남상인 기자
수정 2019-08-14 13:46
입력 2019-08-14 11:26
100억원 피해업체 자금조성 위한 특례보증 지원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 백색국가 제외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피해기업을 위한 기관 간 협약으로는 경기도 내 첫 사례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파악해 경기신보에 추천하고, 특별보증지원에 따른 10억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하기로 했다. 출연금 10억원은 올해 추경 4억원과 내년 본예산 6억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신보는 시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의 10배인 100억원을 피해업체 자금조성을 위한 특례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70억원, 소상공인은 30억원 규모다. 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조달 및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초 일 수출규제에 따른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체 기술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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