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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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9-24 10:33
입력 2019-09-24 10:33
경북 안동시는 지역 대표 전통주인 ‘안동소주’가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특허청이 증명하는 일종의 상표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권리자인 만큼 생산자가 법인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자체적인 품질기준 규정으로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지역특산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으로 안동소주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이 높아져 지역 농가와 생산 업체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증명표장의 엄격한 사후관리 등을 위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품질의 고급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증류과정에서 얻은 안동소주는 우리 전통 소주 특유의 은은한 향과 목넘김이 부드러워 국내외 애주가들로부터 갈수록 더욱 사랑받고 있는 술이다. 민속주, 일품, 명인, 느낌, 로얄, 올소, 회곡 등 안동지역 7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도수의 증류식 소주 상품을 개발해 대중주인 희석식 소주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안동시 특산품 중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안동소주가 처음이다. 안동산약, 안동한우, 안동포, 안동한지, 안동사과, 안동 간 고등어, 안동찜닭, 안동콩 등 8개 품목은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돼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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