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 울릉도·독도 배삯 최대 50% 할인…조례 제정 전망

김상화 기자
수정 2019-10-01 10:08
입력 2019-10-01 10:08

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남진복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이 발의한 ‘경북도 도서지역(울릉도·독도)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남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울릉도·독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민의 운임 및 요금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고 도서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민이 육지~울릉도·독도 구간을 운행하는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승선권(현행 18만 1000원) 50%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할인해 준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도민의 여객요금 지원은 지원금이 연 20억원으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 도의원은 “우리 도민들의 숙원인 육지~울릉도·독도 구간 고액의 여객운임 대폭 할인이 이뤄지면 방문 기회 확대는 물론 육지와 도서지역의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여객요금의 30%를 할인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시는 도서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시민들의 여객선 승선권을 할인해 주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일반 시민은 여객 요금의 80%를, 타시도 관광객은 50%를 지원한다. 군장병 면회객, 출향인, 명절방문 시에도 지원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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