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포획 포상금 인상해 달라”…SF 발생에 따른 정부 긴급대책

김상화 기자
수정 2019-10-30 11:16
입력 2019-10-30 11:16

일부 지역에서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 대한 멧돼지 포획 포상금 인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0일 농촌지역 시·군들에 따르면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방지단은 시장·군수의 사전포획허가를 받은 엽사 30~50명으로 구성되며,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있으면 즉시 출동해 포획활동을 벌이게 된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를 우선 포획한다.
시·군들은 이들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포획 등을 위해 방지단에 마리당 3만~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포상금이 실비 정도에 그쳐 방지단이 아예 출동을 않거나 늑장 출동하면서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돼 왔다.
따라서 방지단의 사기 진작과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선제적으로 조절해 ASF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는 포획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 영동군이 지난 7~9월 3개월 간을 멧돼지 집중 포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올린 결과 큰 성과를 거둬 주목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포획한 멧돼지는 모두 654마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9월 포획한 멧돼지가 전체의 86.7%인 567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접한 보은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렸다.
영동군 관계자는 “멧돼지 개체수 조절의 지름길은 포획 포상금 인상”이라고 귀뜸했다.
강원도 내 시·군들도 이달부터 조례에 따라 3만~5만원까지 지급 중인 방지단의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10만원으로 일시 상향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는 ASF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으로 멧돼지 포획 보상금 인상 지급방안을 즉시 도입하고 예산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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