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정부과천청사 등 공공시설 대상
남상인 기자
수정 2019-11-18 15:34
입력 2019-11-18 15:34
주차 표지 위·변조 사용 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법 주차와 주차방해, 표지 부당 사용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경기과천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 대상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과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 문화시설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주차장 내 위반행위 등 7개 부분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주차표지 위·변조 사용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 점검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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