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되찾아 추가 세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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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9-12-19 01:52
입력 2019-12-18 18:06

[대통령상 영광의 지자체들] 경기 여주시, 5년간 23억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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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경기 여주시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 회복’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례없는 사례로 2017년 5월 여주시의회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당시 시의원 이항진 시장이 한국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사로부터 징수하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의 일부 징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17년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에 걸친 법적 공방을 거쳐 지난 3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그간 공사에서 징수해 왔던 SK하이닉스사의 하천수 사용료의 일부 징수 권한을 34년 만에 되찾았다.

지난 4월에는 징수 권한을 기초로 지난 5년간 하천수사용료 등 23억원을 부과·징수했고, 매년 4억원 이상의 경상 세입이 추가 확보 가능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도움을 주게 됐다.

세입 증대와 신규 세원 발굴이 반드시 대규모 투자 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세원 누수에 대한 점검과 심도 있는 관련 법령 이해로 가능하다는 시사점이 큰 성과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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