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 산하, 위탁시설 노동 관계법 실태 점검…총 66건 미비점 확인
남상인 기자
수정 2019-12-19 14:07
입력 2019-12-19 14:07
생활임금에 미달 임금 지급, 근로조건을 미기재 등 사례 적발
시는 자체 조사인력 외에 외부 노무 전문가 3명을 참여시켰다. 21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시간외근로, 휴가·휴일, 해고 조건 등을 점검했다. 각종 차별요인, 취업규칙 제정, 노사협의회 운영 상황도 살폈다. 시 제정 생활임금 조례 준수실태도 감사를 진행했다. 총 43개 분야에 걸쳐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에 준해 실시했다.
19개 사업현장에서 66건의 개선 사항을 적발했다. 도급용역 7개 사업장과 위탁시설 6개소에서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시 소속 근로자와 산하기관, 각종 위탁·용역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기준 시급 1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미기재한 사례도 적발했다. 시간외근로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기준액 착오 산정, 법정 휴가 일수 부여 미흡,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시간 미달 등도 이번 감사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부서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각종 계약이나 협약 체결 시 위반요인 점검, 사업장별로 노무관리를 상시 자문할 전문인력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시는 각종 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률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을 고려해 계약 과정에서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6.3% 정도의 근로자 인건비 예산은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법을 적용받는 시 노동자는 1000여명(시청 소속 499명, 산하기관 524명 등)이다. 상시 종사하는 각종 위탁시설과 도급용역 노동자를 포함하면 공공 분야 노동자는 더욱 늘어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급히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해 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소중한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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