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불법 조업 일당 21명 입건…집어등 켜고 그물로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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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0-01-06 16:22
입력 2020-01-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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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불법 포획 장면.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오징어 불법 포획 장면.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해상에서 4년간 불법 공조 조업으로 오징어 118억원어치를 잡은 일당 2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 A(55)씨와 채낚기어선 선장 B(63)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트롤어선은 집어등 없이 어군탐지기 등에 의존해 자루형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오징어를 잡을 수 있어 효율이 낮다.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은 뒤 낚시로 잡을 수 있어 대량 포획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A씨와 B씨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며 오징어를 잡는 방식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이 공조 조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동해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오징어 118억원어치를 잡아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첩보를 입수해 배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한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 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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