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제 전 의왕시장 복당 최종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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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수정 2020-01-11 09:34
입력 2020-01-11 09:00

“무소속으로 출마 민주당 후보 낙선 위해 활동”

김성제 전 의왕시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복당신청이 최종 불허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전 시장의 복당 불허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4.15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의왕·과천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재선 시장이었던 그는 경기도당의 경선 컷오프에 불복해 탈당했었다. 김 시장은 지난해 경기도당에 복당을 신청했으나 불허하자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현 지역구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재선 시장인 김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활동한 해당 행위가 복당 불허의 주요 사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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