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위원 뽑습니다”
이명선 기자
수정 2020-01-21 10:55
입력 2020-01-21 10:53
2월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주민자격…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사전이수 필수

‘주민자치회’는 각계각층의 주민으로 이뤄져 마을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선정·실행하는 동 단위 주민협의체다. 만 19세 이상인 해당 동 거주자나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사전 교육과정은 ‘주민(마을)자치회’와 ‘지역문제해결’ 2개이며 3시간씩 총 6시간을 학습해야 한다.
위원이 되려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로 방문이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위원은 동별 위원선정위원회 심사와 추첨을 거쳐 부천시장이 위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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