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위원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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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수정 2020-01-21 10:55
입력 2020-01-21 10:53

2월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주민자격…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사전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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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안내문 포스터. 부천시 제공
부천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안내문 포스터.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각계각층의 주민으로 이뤄져 마을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선정·실행하는 동 단위 주민협의체다. 만 19세 이상인 해당 동 거주자나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사전 교육과정은 ‘주민(마을)자치회’와 ‘지역문제해결’ 2개이며 3시간씩 총 6시간을 학습해야 한다.

위원이 되려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로 방문이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위원은 동별 위원선정위원회 심사와 추첨을 거쳐 부천시장이 위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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