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보조스태프 추락사…공연장 안전수칙 어긴 무대감독 2명에 실형 선고

김상화 기자
수정 2020-01-24 08:18
입력 2020-01-24 08:18
전 판사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감독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H오페라단 무대감독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스태프 박모(당시 23세·여)씨는 2018년 9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오페라 공연 그림을 그리던 중 뒷걸음질하다가 승강 무대(스테이지 리프트) 6.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승강 무대는 공연 중 장면 전환이나 연기자 등장을 위해 무대 바닥 일부분이 아래위로 오르내리도록 만든 가로 13m, 세로 6m,깊이 6.5m 공간이다.
전 판사는 “(A씨는) 피해자 박씨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리프트를 작동해선 안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또 “(B씨는)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면서 위에서 작업하는 박씨를 간과해 사고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숨진 박씨는 독일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