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국방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 촉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0-02-04 17:39
입력 2020-02-04 17:39
이미지 확대
김영만 군위군수(앞줄 왼쪽 다섯째), 심칠 군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군위군청 현관 앞에서 국방부의 군위 소보.의성 비안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발표에 반발하며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추진위 제공
김영만 군위군수(앞줄 왼쪽 다섯째), 심칠 군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위원 등이 군위군청 현관 앞에서 국방부의 군위 소보.의성 비안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발표에 반발하며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추진위 제공
경북 군위군은 4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군위군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정부에서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돼 왔고 특별법에 의거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을 했다”며 “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이전지를 심의·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일 국방부가 정상적인 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끝까지 대응해 군민의 의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위군은 지난달 주민투표를 거쳐 76.27%가 찬성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을 했다.

이후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밝히자 군위군은 온당하지 않다며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위를 개최하라고 요구해 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면 선정위원회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