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남상인 기자
수정 2020-02-28 16:03
입력 2020-02-28 15:57
‘주의’ 단계로 하향조정될 때까지
적용 대상은 지역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종이다. 1회용 컵, 접시, 수저, 젓가락 등이 허용 대상이다. 다회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하향조정될 때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방경미 청소과장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식기 세척과 소독을 통한 위생관리를 우선으로 하여 1회용품을 사용량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부탁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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