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 여자 화장실 ‘몰카‘ 설치해 불법 도촬 소방관 적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0-04-08 16:35
입력 2020-04-08 16:35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소방관이 적발됐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청도소방서 소속 A 소방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A 소방관이 지난달 26일 근무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직원에게 발견됐다.

해당 소방서는 A 소방관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달 31일 직위 해제했다.

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받은 직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소방관을 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