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추경경정예산안 ‘위법’ 편성 논란…“문제 제기에도 표결 처리”
남상인 기자
수정 2020-05-04 08:40
입력 2020-05-04 08:40
“안양시체육회, 예산안 의결 전 예산 집행”

4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에서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기 전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법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에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한 위법 사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음경택 안양시의회 시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의회와 의원들을 속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와 의결을 요청했다”며 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음 의원은 위법 사례로 안양시체육회의 ‘사무실 증설 집기구입 예산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체육회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인 지난 2월 먼저 집기를 구입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음 의원은 “이는 지방자치법 39조 ‘사전의결 원칙’과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 관계자는 “처음 추경 예산을 요청하다 보니 발생한 실수”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결국 체육회 집기 예산 559만원은 예결특위에서 최종 삭감됐다. 하지만 총무경제위 사전심사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표결로 통과시켜 비난을 자초했다.
평촌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과 샤워장 신축공사 예산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드러났다. 음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예산은 도시공원·녹지법 위반으로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라며 “이처럼 위법적인 예산안이 집행기관 제안서나 시의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곡, 은폐됐다”라고 비난했다. 음 의원은 이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편성) 1, 3항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배드민턴 시설 예산은 도에 사업명 용도변경을 요청해 승인이 나면 다른 용도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역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음 의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 이 같은 안양시 독선행정은 ‘집행기관에서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등 안건을 올리면 의회는 통과시켜준다’는 잘못된 인식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음 의원은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공개사과를, 이와 함께 물의를 일으킨 안양시체육회장과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경기도에 감사청구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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