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천화재 막는다…대형 공사장 1057개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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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수정 2020-05-17 13:58
입력 2020-05-17 13:58

냉동(냉장)창고·연면적 3000㎡이상 대형 공사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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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화재가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마에 휩쌓인 물류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29일 화재가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마에 휩쌓인 물류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장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다음달 4일까지 도내 모든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과 연면적 3000㎡가 넘는 대형 공사장 105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 소방특별조사를 벌인다. 소방특별조사요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은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 작업과 우레탄폼 도포 작업 동시진행’, ‘피난로 확보’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특히 대규모 건축 공사장은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소방본부는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 공사장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4205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소방공사·감리업 지도 감독도 실시한다. 소방관서장이 선정한 위험공정 공사현장에 대해 소방시설 공사, 감리자 현장배치 적정, 소방공사 불법하도급 등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 판매·의료·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벌이던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대상을 건설 공사현장으로 확대한다. 이는 대형 화재로 다수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불시에 단속하는 활동이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대형공사장 특별조사로 다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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