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지방세 감면 ‘팍팍’
남상인 기자
수정 2020-07-17 10:21
입력 2020-07-17 10:20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50% 재산세 감면.
지난 10일 시의회 의결한 지방세 감면 대상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일명 ‘착한임대인’, 확진자 가정 세대주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한 소상공인 등이다. 시는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확진자 가정 1만 2500원, 휴업 소상공인 6만 2500원 등 주민세를 100% 면제할 방침이다. 감면되는 총 금액은 1억 87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면기간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이다. 이번달에는 시에서 관련부서 자료를 통해 감면을 실시하고, 8월부터 납세자의 자진 신청에 의해 감면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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