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48명 적발…과태료 3억여원 부과
남상인 기자
수정 2020-07-26 10:02
입력 2020-07-26 10:02
가족 간 거래 등 탈세 의심 155건 국세청 통보
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신고 의심 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 조달 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이중계약으로 ‘다운계약’을 작성한 3명(1건)이 적발됐다. 또 실거래가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8건),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20건) 등 모두 48명이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 56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에게 1억 7000만원, 나머지 32명에게 1억 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부동산 매도,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이 있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B 씨에게 5억 2000만원에 매도했으나 거래 신고금액을 4억 1000만원으로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매도자와 매수자,공인중개사는 5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C 씨는 광명시 철산동 아파트를 3억 8000만원에 D 씨에게 매도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녀 사이로 밝혀졌다. 도는 증여세 탈루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1151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하반기에도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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