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13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남상인 기자
수정 2020-09-01 10:48
입력 2020-09-01 10:48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이며,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염병 확산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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