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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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0-09-02 10:46
입력 2020-09-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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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와 인근 지역 63.5㎢를 오는 8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군위군 4개리(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26.7㎢와 의성군 7개리(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36.8㎢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허가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경영 등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통합신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 방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면서 “앞으로 공항 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에 대해서도 지가와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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