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양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 정지’ 결정
남상인 기자
수정 2020-09-14 14:39
입력 2020-09-14 14:39
정맹숙 의장 사퇴하지 않으면 임시 의장과 부의장 선출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 란 중 특정 부분을 각각 구분해 의장 후보자 정맹숙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장 4명은 이와 같이 선임된 정맹숙 의원이 의장으로 진행한 의결을 통해 선임된 사실”도 받아들였다.
민주당 의원들 지난 7월 3일 의장선거에서 의원총회에서 사전모의, 담합 한데로 불법투표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사전 모의 담합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의장선거 투표용지 기명란을 총 12칸(가로 4줄, 세로 3줄)으로 나눠 사전 부여된 번호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기명투표를 했다. 이 사실은 법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용지를 공객하면서 확인됐다. 당시 사실상 기명투표로 진행된 의장선거에서 정맹숙 의원은 12표를 얻어 하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국민의 힘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정 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의회를 이끌 임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10조에 따르면 ’임시의장 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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