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장선거 논란‘ 안양시의회, 법원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
남상인 기자
수정 2020-09-16 06:27
입력 2020-09-15 12:15
“민주당 내분으로 조만간 직무대행 의장단 선출 어려울 듯”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시의회 혼란은 의장선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함 탓으로 돌렸다. 상임위원장 선거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장 선임의결 효정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과를 인정하고 시민께 염려를 끼친 점 자숙하겠다”며 사과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제260회 임시회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의회 정상화를 위한 의사일정을 야당과 조율할 뜻을 내비쳤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입장문을 내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교섭단체 간 상호소통과 협의를 통해 새롭게 원 구성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정맹숙 의장, 상임위원장 총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의회 정상회의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태다.
만약 국민의힘이 요구한 의장단 총사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의회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의장단을 구성하면 된다. 이와 반대로 끝까지 정 의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후반기 의회를 이끌 직무대행 의장단을 자치법규에 따라 새로 선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논란도 있다. 현재 공석인 부의장을 선출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법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필여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여당 측에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양시 자치법규에 따르면 직무대행 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안양시가 제출한 1조 9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의장단 직무가 정지되면서 파행을 빚고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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