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징계 교원 2111명…“처벌은 솜방방이”
남상인 기자
수정 2020-10-26 15:25
입력 2020-10-26 15:18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교사 309명 음주운전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2111명으로 나타났다. 26일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시ㆍ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중 교사는 1,959명, 교감은 67명, 교장은 49명,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등)은 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2018년 12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309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30%인 30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만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 음주운전 범죄가 공무원 4대 비위인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미온적으로 이루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에 성추행, 음주운전 공무원은 명예퇴직할 때 특별승진을 못하는 것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지만, 일반승진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기존 공무원 4대 비위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