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든 학교, 15일부터 전면 원격수업…3차 대유행 선제적 조치
남상인 기자
수정 2020-12-13 18:51
입력 2020-12-13 18:51
학생 평가, 밀집도 낮춰 제한적 등교 가능
이번 원격수업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된다. 학생 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때에만 같은 시간대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춰 제한적으로 등교할 수 있게 했다. 전면 원격수업 기간에도 돌봄, 기초학력 및 중도 입국 학생 별도 보충지도, 고입·대입을 위한 상담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당 10명 안팎의 긴급돌봄을 운영한다. 특수학교(학급)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필요하면 서비스 제공형 순회 활동과 1대 1 또는 1대 2 학생 시차제 등교가 가능하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과 수능 이후 진로·진학 지도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방역 당국, 교육부와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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