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재난지원금 인상했지만… “피해 복구엔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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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0-12-22 01:49
입력 2020-12-21 20:22

집 침수되고 농사 망쳐도 800만원 불과
다른 생계수단 있으면 지원 대상서 제외
道 “수해 지원금은 최소한의 위로금”

충북 영동군 양강면 송호리에 사는 A(63)씨는 지난 8월 중부지역을 강타한 폭우와 댐 방류로 당근 재배 밭 1만여㎡가 쑥대밭이 됐다. 집까지 물에 잠겼다. 한순간에 1년 농사를 망치고 집까지 물바다가 됐지만 수해 재난지원금은 주택침수 200만원과 농작물 피해 600만원 등 800만원이 전부였다. 그는 “한 해 5000만원 벌던 농사를 망쳤는데 10% 정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굶어 죽게 생겼다는 농민도 있다”고 한숨 지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수해민의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다. 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주택 침수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농작물 피해 시 과채류는 ㎡당 707원에서 884원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인상했지만 수해민들은 피해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주택 완파의 경우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올랐지만 2층 집을 새로 지을 경우 철거비용과 폐기물처리에만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조건도 깐깐하다. 충주지역에선 8월 폭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 3200여명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400여명이 한푼도 못 받았다. 단양군은 1073명이 농작물 피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80여명이 탈락했다. 규정 때문이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회사원, 상업 등의 주생계수단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근로사업 소득이 ‘농어촌 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이 2명 이하 3112만원, 3명이 4405만원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농사 소득이 얼마 안 돼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마저 지원대상에서 탈락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수해 지원금은 최소한의 위로금”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상당 부분을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작물보험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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