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4개월 전남 구례·충남 금산 가 보니
●무허가 주택 이유로 새집 착공도 못 해
이재민 50가구는 지금도 컨테이너박스에서 산다. 양정마을 20여개, 공설운동장 18개, 마산면 7개 등에 흩어진 임시 조립주택은 싱크대, 붙박이장,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을 갖춘 24㎡(약 7.3평)로 비좁고 답답하지만 당장 돌아갈 집이 없다.
수해 때 소떼까지 지붕으로 피신했던 양정마을의 4가구는 집이 완파됐지만 무허가라 아직 새집 착공도 못 하고 있다. 안재민(70) 할머니는 “집이 무허가라고 해 보상을 못 받았다”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고, 방 안으로 피한 소 10마리를 구하려고 군청 직원들이 중장비로 집을 부수며 ‘책임지고 알아서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 몰라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근 봉동마을 컨테이너박스에서 지내는 김보운(83) 할머니는 “길옆에 세워 놔 차가 지나가면 집이 움틀움틀 움직이고, 소음도 심하다. 밤이 되면 손이나 코가 베어지는 것처럼 춥다”고 했다. 김 할머니는 “천장이나 벽이 너무 얇아 수건, 이불 등으로 틈새를 가려도 찬 바람이 쌩쌩 들어온다”며 “이런 컨테이너를 정부가 3000만원에 사라고 한다. 돈도 없지만 이런 불량품을 터무니없는 값에 사라니…”라고 혀를 찼다. “농장이 침수돼 나무 300그루도 다 죽었는데 보상 얘기조차 없다”고도 했다. 구례공설운동장 컨테이너박스에서 겨울나기하는 이재민들도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김관웅(54)씨 집 문 앞은 각종 생활용품이 쌓여 한 명 드나들기도 힘들었다. 김씨는 “창문으로 빗물이 들이치고, 난방이 부실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끔찍하다”면서 “여든 넘은 어머니는 수해 때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원으로 갔다”고 눈물을 보였다. 앞집 모녀가 “우리는 물이 안 나오는데 거기는 어때요”라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속에 수도·오폐수 시설이 보호막 없이 밖으로 노출된 게 오버랩됐다. 주민들은 “동파가 걱정된다고 매일같이 호소해도 고쳐 주지를 않아 가슴에서 천불이 난다”고 불만을 쏟아 냈다. 김씨는 “수해 배상은 없고, 조립식 주택은 불량이고, 사람들 관심은 사라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김상우(60)씨는 “지난여름 용담댐에서 방류한 물이 인삼밭을 휩쓸고 가면서 1년생부터 4년생까지 인삼이 모두 썩어 버렸다”면서 “연말·연초에 갚을 빚이 수천만원인데 손에 남은 게 한푼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5000만원은 있어야 인삼 농사를 다시 할 수 있는데 빚을 갚지 못하니 돈을 더이상 안 빌려준다”고 했다. 김씨는 저곡리 2만 6000여㎡에 인삼과 약초인 지황을 재배했다. 김씨는 “농사 다 끝내고 두 달만 있으면 인삼과 지황을 팔아 5억원이 들어올 판인데 댐 방류로 틀어졌다”며 “아들이 아파트도 계약했는데 이를 어쩌느냐”고 발을 굴렀다.
물난리는 지난 8월 초 터졌다. 7일 낮 초당 292t을 방류하던 용담댐에서 하루 만에 10배나 되는 2919t을 쏟아 냈다. 금강 물이 역류해 높이 7~8m의 봉황천 둑을 넘어 인삼밭을 덮쳤다. 제원·부리면 875 농가 141만 6862㎡의 인삼밭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다.
이날 둘러본 인삼밭은 황량했다. 축구장 수십개 크기의 저곡2리 앞 호평뜰 인삼밭 일부는 누런 잡초가 수북이 덮였고, 일부는 벌거벗은 지주목만 서 있다. 철거한 차광막과 지주목이 곳곳에 쌓였고, 포클레인이 여전히 복구작업 중이었다. 김씨는 “이웃 한두 명이 혹시 싹이 날까 해서 물에 잠겼던 밭에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되겠느냐. 높이 1.8m 지주목이 안 보일 정도로 침수됐었는데…”라고 했다. 수해로 평생 인삼 농사를 지어 온 95세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사경을 헤매는 등 병원 신세를 진 주민이 한둘이 아니라는 김씨는 “용담댐이 생기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농협 등에 농기구 임대료 등 2100만원, 농약·퇴비 구입비 1500만원 등 3600만원의 빚이 있다. 김씨는 “빚도 갚고 아들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다 끝났다”고 한숨을 쉬었다. 금산은 인삼 유통의 70%를 차지한다. 김씨는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900만원은 차광막·지주목 철거에 다 썼다”며 “정부나 수자원공사에서 20~30%라도 배상금을 선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채라도 써야 할 판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 사진 금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구례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0-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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