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추가로 지급
제천, 취약계층에 코로나 성금 13억 지원
부산시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주지만 월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에 플러스지원금을 마련했다. 시는 정부로부터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금 규모는 총 555억원이다. 수혜 대상은 9만 9000여명이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며 지원금의 30%인 167억원은 구군이 부담한다.
충북 제천시는 한 달간 진행한 코로나 고통분담 성금 모금으로 모은 13억 6000만원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취약계층을 위해 쓰기로 했다. 수혜자는 식당 종사자, 택배·퀵배달 근로자, 청소용역·건설현장 근로자, 휴·폐업 업소 근로자, 휴직·실직 근로자, 공연기획업자, 예술인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 노점상인 등 2600여명이다. 시는 설 명절 이전에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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