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화력발전 세율 수력·원자력 수준으로” 국회에 인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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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종 기자
수정 2021-05-07 13:43
입력 2021-05-07 12:16
충남 보령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보령시는 김동일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발전보다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세율이 1㎾h당 0.3원에 불과해 수력(2원)이나 원자력(1원)보다 훨씬 낮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수급이란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도 연간 17조 2000억원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법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돼 지역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은 세율을 1㎾h당 1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국내에는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60기가 가동 중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충남(당진 10기, 태안 10기, 보령 8기, 신보령 2기)에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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