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들쭉날쭉 채용…불균형 키우는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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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5-11 01:38
입력 2021-05-10 22:20

[생각나눔]

세종시 46.2% 경남 24.3% ‘큰 격차’
예외규정 많고 기관별 기준 제각각
일부 취업기회 줄어 상대적 박탈감
시행령 손질·권역별 채용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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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혁신도시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각기 달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2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18년 도입됐다. 목표비율은 첫해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높아져 2022년까지 3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인재는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이 속한 광역지자체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시행 3년차인 2020년 전국 12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109개 공공기관은 4129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를 적용해 뽑은 인원은 28.6%, 1181명이다.

하지만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최저 24.3%~최고 46.2%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별, 공공기관별로 들쭉날쭉해 고용격차가 심화할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가장 높은 혁신도시는 세종시로 전체 채용인원 13명 중 46.2% 6명을 지역인재로 채웠다. 이어 충북 40.1%, 대구 34.5%, 충남 34.2%, 부산 33.9%, 제주 32.1% 순으로 6개 혁신도시가 30%를 넘겼다.

반면 경남은 24.3%로 전국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가장 낮았다. 강원(26.4%), 광주전남(27%), 전북(28.3%) 등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이 지역 취업준비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매우 큰 실정이다.

혁신도시별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각기 다른 것은 예외 규정이 많고 기관별 채용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소수채용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채용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기관의 규모가 작거나 연구기관이 많은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들은 취업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려면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를 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및 제6항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권역별로 확대해 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특위 조동용(군산3) 위원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늘어나야 젊은 층들이 출생지에서 배우고, 일자리를 찾고 결혼·정착하는 선순환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서 “지역인재 범위 확대, 채용대상 이전지역 범위 확대 및 의무채용 비율 확대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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