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지청, 설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 현장 지도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1-05 11:44
입력 2023-01-05 11:44
이번 집중 지도는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경기지청은 지도 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39개 민간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예방과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 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즉시 청산하기 위해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 기동반’도 투입한다.
체불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적극 개입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악의적 체불이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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