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용노동지청, 설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장 현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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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1-05 11:44
입력 2023-01-05 11:4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 근무 체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 지도는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경기지청은 지도 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39개 민간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 예방과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 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즉시 청산하기 위해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 기동반’도 투입한다.

체불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적극 개입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악의적 체불이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에 전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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