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세 청년에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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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02-01 14:13
입력 2024-02-01 14:13
29개 시군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성남·의정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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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도 도내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 을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신청 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 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할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분기별 신청 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 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경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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