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5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민원 사업 접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안승순 기자
수정 2024-02-18 09:14
입력 2024-02-18 09:14
3월 4일까지 접수, 9월쯤 사업 대상지역 지역 최종 선정
이미지 확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홍보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홍보물
경기도가 다음 달 4일까지 시군을 통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 기반 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지정 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 비용 보조사업 등이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9월께 최종 선정된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경기도는 지난해 대비 17억 원 늘어난 23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와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벌인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