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상반기 4077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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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03-28 14:02
입력 2024-03-28 14:02
상반기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가택수색 등 끝까지 추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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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상으로 출국금지, 가택수색, 공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 특별 징수 대책을 펴,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체납 특별 징수 대책’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 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 차량에 대한 리스 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체납금을 걷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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