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293곳 불법 적발···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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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07-24 08:58
입력 2024-07-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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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에서 293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과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모두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 빌라 밀집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또 상반기 동안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곳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63건은 경고 시정 조치했다.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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