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공익제보자 2명에 5천886만 원 지급
안승순 기자
수정 2024-09-25 10:51
입력 2024-09-25 10:51

경기도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4명에게 보·포상금으로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게 총 5천88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한 연 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업체를 신고했다.
또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자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자에게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을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걷게 되는 재정수입의 30%이다.
‘경기도 공익제보’에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다.
제보할 때 인적 사항을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 중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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