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건물 옥상에 빗물 담아 침수 예방…서울시, 전국 최초 ‘10㎝ 월류형 배수홈통’ 확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4-11-04 17:13
입력 2024-11-04 17:13
이미지 확대
서울시의 ‘10㎝ 월류형 배수홈통’ 관련 가이드라인 자료.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10㎝ 월류형 배수홈통’ 관련 가이드라인 자료.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건물 옥상에 빗물을 1400t까지 담아 침수를 예방하는 ‘10㎝ 월류형 배수홈통’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월류형 배수홈통은 건축물 옥상 배수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배수관의 통수 단면적을 줄여 집중호우 시 최대 10㎝ 높이의 빗물을 옥상에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빗물량을 줄이고 하수관의 통수 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다.

현재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서울대학교,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과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등 건축물 14개 동에 시범 설치됐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향후 민간 건축물까지 월류형 배수홈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상 건물 선정부터 설치 및 유지 관리의 단계별 절차와 건축물 구조 안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월류형 배수홈통은 도심지 모든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주관 부서에서 침수취약지역 일대 건축물 대상으로 주구조, 허용 적재하중, 방수설비 및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옥상에 빗물 저류가 가능한지를 판단 후 설치를 진행한다.

특히 최대 10㎝ 높이의 빗물 하중(100kgf/㎡)을 지지하기 위해 옥상(지붕) 설계하중이 최소 130kgf/㎡(안전율 1.3 적용)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검토한다. 건축물 경과연수 등을 고려해 필요 시 구조 전문가의 구조 안전 검토를 이행해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여기에 옥상 빗물 담기로 인한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방수층 균열 및 탈락 등이 발견되지 않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검토하며, 방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방수 시공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수 시공 시 차열 방수재(쿨 루프)를 사용토록 하여 도시침수 예방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강남역 일대의 빗물 저류가 가능한 건축물(4875동)에 월류형 배수홈통을 설치할 경우 최대 8.34% 침수면적 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며 “건물 옥상 빗물 담기가 방재 인프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지에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