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영유아, “축제·행사 패스트트랙”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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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4-11-05 10:52
입력 2024-1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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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에서 대규모 행사나 공립 문화시설에 임신부나 유·아동 동반 방문객이 전용 입구로 빠르게 입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에서 대기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축제와 공립 문화시설 입장 시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동 동반 방문객은 전용 입구로 빠른 매표와 입장이 가능하다.

충남도와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도 우선 입장 제도가 적용된다.

우선 입장 제도가 가능한 행사는 천안 흥타령 춤 축제의 일부 유료 공연과 아산 아트밸리 재즈 페스티벌 매표 등 다양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우선 입장을 이용하려면 유·아동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초본이 필요하다. 임신부는 산모 수첩이나 임산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윤 의원은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 입장 제도를 통해 아이 키움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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