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열악한 서울 웹툰 보조작가도 이제는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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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4-11-17 13:05
입력 2024-11-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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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무리한 업무 요구와 급여 미지급 등 열악한 처우를 받는 서울 내 ‘웹툰 보조작가’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했다. 특히 약속된 급여 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조차 불확실했다.

이를 막고자 시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에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 및 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귀속’ 부분도 명시했다.

아울러 이번 표준계약서는 근로자, 프리랜서 등 2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자용 근로계약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기본형과 간이형으로 제작됐다. 간이형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전액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고정 원고료 ▲컷당 원고료 4종으로 구성된다.

시는 계약서 개발에 앞서 계약방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이 26%, 용역계약이 7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사 표준계약서 사례 분석, 현장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두 종류의 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표준계약서와 함께 앞서 마련한 운동트레이너와 간병인 관련 내용이 담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폭넓은 활용과 확산을 목표로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공정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도 가능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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