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일부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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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12-09 16:26
입력 2024-12-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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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경 평택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9일 폭설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조원경 평택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9일 폭설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가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간 내린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일부를 국비 확정 전에 선지급한다.

평택시는 9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접수된 사안에 따라 재난 피해액이 확정되면 예비비 20억 원을 활용해 피해 규모별로 100만~300만 원까지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9일 현재 폭설 피해 접수 건수는 비닐하우스, 축사, 공장시설 등 사유 시설 2205건으로 피해 접수 금액은 944억 원이다.

평택시는 민간의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폭설 피해 현장기동반’을 운영 중이며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농축산 분야 피해 복구 지원센터 ▲폭설 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맞춤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추가적인 이차보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정장선 시장은 “시는 시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대설 피해 지원에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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