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폭설 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안승순 기자
수정 2024-12-16 10:40
입력 2024-12-16 10:40

화성시는 지난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본 농·축산, 소상공인에 대해 국비 확정 전이라도 시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화성시 피해 금액은 공공시설 6천만 원, 민간 시설 2천379억5천2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농·축산, 소상공인 등 사유 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시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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