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는 부당”···한전 손 들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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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12-16 18:30
입력 2024-1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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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에 불복해 하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돼, 한전이 수도권 일대에 대량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송전망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하남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국전력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지난 8월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에 대해 불허 처분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안은 한전이 약 7천억 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변전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하남시는 해당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 및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관련 사업을 불허 처분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대규모로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한 국책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전력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지역주민 및 하남시와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 핵심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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