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뚝심’…내년 1월부터 연세로에 승용차 다닌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4-12-19 14:48
입력 2024-12-19 14:48
이미지 확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구간위치도. 서울시 제공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구간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11년 만에 승용차가 다닐 수 있게 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줄곧 ‘차량 통행 허용’을 주장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뚝심이 통한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촌 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만들어진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 및 대중교통 전용 공간이다.

보행자 중심 거리를 조성하고자 승용차 통행을 막고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등만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왕복 4차로도 2차로로 축소했고, 보도폭은 3~4m에서 7~8m로 넓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구간에 차량 통행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유동 인구가 크게 줄었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신촌 상권이 침체하자 지역 곳곳에선 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구청장 역시 취임 직후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며 시와 대립했다. 2022년 9월 시에 지구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한 그는 이후에도 주민총회와 포럼, 서명운동 등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했다.

이 같은 노력에 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지구 지정 일시 해제와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정책 실험에 나섰다. 그 결과 연세로에 있는 65개 업종 700여개 가맹점의 전체 매출이 6.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당 매출은 6.2% 늘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지구 유지를 주장하던 시의 입장도 바뀌기 시작했다. 약 2년간 현장 분석과 상권 및 교통 상황 모니터링 등에 나선 시는 결국 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연세로에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리는 만큼 매주 일요일에는 계속해서 승용차 진입을 막는다. 평일 오전 8~9시 홍제초 인근 152m 구간도 통제한다.

이 구청장은 “지역 주민과 상인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 상권 활성화를 통해 신촌의 명성을 되살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