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계 사업장 고액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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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12-27 09:10
입력 2024-12-27 09:10
5백만 원 이상 체납사업장 162곳 수색, 장비 1584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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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 체납으로 견인되는 건설 장비(경기도 제공)
고액 세금 체납으로 견인되는 건설 장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건설기계 사업장의 고액 체납세금 13억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중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한 데 이어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을 수색했다.

27일 기준으로 282명 중 162명이 조사를 마친 결과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고,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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