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소년’ 첫걸음 응원·…경기도, 올해부터 1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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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1-05 09:57
입력 2025-01-05 09:57
청소년복지시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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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소년에게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나 학대, 방임 등 사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24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한다.

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백만 원씩 지급된다.

현재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고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재무 및 금융 상담 등을 지원해준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자립준비청소년이 시설을 퇴소한 후 필요한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소년이 경제적 불안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꿈꾸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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