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 39억 지원···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25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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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1-06 09:01
입력 2025-01-06 09:01
전년 대비 43%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25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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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 지구(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 수지 지구(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시민 75%가 사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총 39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도 27억 4000만 원보다 11억 8000만 원(43%)을 늘어났다.

주요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36억 2200만 원, 준공 7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 원, 30년 경과 공공임대주택 대상)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1억 9260만 원) ▲층간소음 없는 이웃 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800만 원) 등이다.

승강기 교체와 단지 내 주요 도로나 외벽,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도비 포함 4억 원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했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 분야를 신설해 총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시설 설치 때 세대수별 지원 상한 범위 내에서 단지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안전 관련 시설 설치를 포함한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 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 원 ▲20세대 미만 1000만 원이다.

용인시는 2월 14일까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참여 단지(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를 모집한다. 신청서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2월 7일까지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24개 단지 1만 7013세대를 대상으로 총 1억 원의 공동전기료(세대당 5887원)를 지원 신청을 받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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