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초수급자·차상위 2만 2600가구에 난방비 1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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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1-09 10:00
입력 2025-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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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 2만 26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도비 50%)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난방비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자활·차상위계층 확인) 2만 2600가구다. 경기도 노인 월동 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제외된다.

1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누락자가 발생하면 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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