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1.22~2.2)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1-16 13:18
입력 2025-01-16 13:18
설 연휴(1.25~1.31) 공영, 노상 주차장 무료 운영

이미지 확대
설 명절 안성시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설 명절 안성시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이미지 확대
설 명절 안성시 공영, 노상 주차장 무료개방 구간
설 명절 안성시 공영, 노상 주차장 무료개방 구간


안성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2일(수)부터 2월 2일(일)까지 12일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설 연휴 기간인 1월 25일(토)부터 1월 31일(금)까지 7일간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다. 무료 개방 주차장은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차량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귀성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며 “이번 설 명절 기간 중 주정차 단속유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여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