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신청해야 할인’…서울 중구, 자동차세 연납 오는 31일까지 접수

임태환 기자
수정 2025-01-17 14:29
입력 2025-01-17 14:29

서울 중구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자에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달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 할인이어서 이달 납부해야 가장 혜택이 크다.
신청은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연납을 신청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납을 이용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 환급된다.
구는 현재 등록된 차량의 약 43%에 해당하는 2만 4000여대가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라며 “자동차세 연납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 이달 안에 신청해 할인 혜택을 꼭 챙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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