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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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1-31 10:01
입력 2025-01-31 10:01
경기도 자체 사업, 보조 지원(90%)·자부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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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를 본 배꽃(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
냉해를 본 배꽃(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


경기도가 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과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156개 농가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냉해 예방을 위한 단일사업으로는 첫 시행하는 사업이며, 보조비율도 90%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최근 기후 변화와 이상저온으로 인해 과수 냉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온에 민감한 과수는 냉해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높은 설치 비용으로 인해 예방시설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도비 12억9,100만 원을 포함한 총 28억6,900만 원을 투입, 고양시 등 13개 시군의 156 농가(125.8ha)에 냉해 예방시설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하반기 시군 수요조사 후 대상 농가를 선정했다.

지원 항목으로는 서리막기 팬, 열풍서리막기 팬, 미세 살수장치 등이며, 보조금 지원은 최대 90%로, 농가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기상재해로 인한 과수 냉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냉해 예방시설의 보급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업이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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